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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2022년 신체적 표현의 자유

22-09-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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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체적 표현의 자유


필자가 어렸을 떄인 1970년대 중반엔 경찰이 ‘풍기문란’이란 이유로 남성의 장발과 여성의 미니스커트 단속을 했다.

장발은 옆머리가 귀를 덮거나 뒷머리가 옷깃을 덮으면 단속대상이다. 걸리면 근처 이발소에 데러가서 가위로 뭉텅 잘라냈다. 또한 경찰은 자를 가지고 다니며 여성들 치마가 무릎에서 10cm 이상인지를 재기도 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었다.

“어머님의 말씀 안 듣고 머리 긴 채로 명동 나갔죠

내 머리가 유난히 멋있는지 모두들 나만 쳐다봐

바로 그때 이것 참 큰일 났군요 (경찰)아저씨가 오라고 해요

왠일인가 하며 따라갔더니 이발소에 데려가 내 머리 싹둑......”


당시엔 전세계적으로 장발이 유행이었다.

모든 사상을 통제하던 독재정부에선 신체적 표현의 자유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머리 길이를 가지고 뭐라하지 않는다. 남성이 머리를 빡빡 밀든 허리까지 머리를 기르든, 자기 마음이며 표현의 자유다. 여성들도 똥꼬치마를 입든 핫팬티를 입든 배꼽티를 입든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 남성 A씨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여성 B씨가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탔다. 당시 남성 A씨는 상의를 벗고 여성 B씨는 비키니만 입은 상태로, 3시간 동안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사고의 위험 때문에 헬멧을 착용하고 20~30km의 속도를 유지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해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할 지를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다.


필자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봤다.

우선 남성 A씨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성 B씨가 논란의 대상인 것 같다. 하지만 B씨가 비록 비키니 수영복을 입긴 했지만,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앞에서 운전하는 A씨를 꼭 안고 있었다. 즉 엉덩이나 가슴 부위가 노출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정도 퍼포먼스를 법으로 처벌한다는 건 사회의 성숙도로 볼 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만 억지로 꿰어맞춘다면, 이는 결국 사상과 예술과 문화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정도의 신체적 표현은 관대하게 넘어갈 만하지 않을까?


<묻는다일보 발행ㄹ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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