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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기자 | 정순신과 그 아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까?

23-02-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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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과 그 아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까?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와 그 아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017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 친구에게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지속해 가했다. 급기야 친구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불안 증세를 호소했다.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된 정 변호사 아들은 20183월 전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는 전학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시간을 질질 끄는 사이 정 변호사의 아들은 정시로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4월 최종 패소했다. 게다가 아들은 우리 아빠 아는 사람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나라고 떠들고 다녔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아들에게 공부만 잘하면 인성은 문제 될 게 없다며 쓰레기로 키우고, 잘못을 질책하기보단 오냐오냐하며 무조건 밀어준 셈이다.

이런 사람을 쓰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은 도대체 뭐하는 검사출신들인가?

검사 출신끼리라고 봐주는 건가?

이러니 검찰공화국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정순신 변호가사 자식을 위한답시고 잘못된 방법까지 동원한 건 조국과 다를 게 없다.

아니 이 사건은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며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했으므로, 어찌보면 조국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불 수 있다.

 

어쨌든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을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었다.

본인과 아들의 치부가 다 드러나 망신만 당했고, 특히 그 아들은 앞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나 장가갈 때 확실한 부정적 요인이 되었다.

 

한편 조민의 경우처럼, 그 아들의 서울대 입학을 취소하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수험생 누구나의 선망인 서울대학교에 최종 학폭 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닌다는 걸 볼 수 없다는 여론이다.

 

서울대의 학칙을 알 수는 없지만, 필자 역시 충분히 검토해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입학 과정에서 진행 중이었던 학폭 소송이, 입학 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다. 그 경우 입학 사정의 점수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갑자기 어렸을 때 광고가 생각났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말한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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