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 <남정숙 인터뷰> 서지현 검사 전에 남정숙 교수가 있었다 - ⑤
18-02-12 17:04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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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의 새로운 기준이 된 재판 결과
문: 그래서 재판 진행은 잘 되었나?
답: 가장 슬펐던 대목이 있다. 바로 제자들이 거짓 증언을 한 것이다. 학교나 가해자가 시켰겠지만, 나하고 얘기할 땐 안 그랬는데 남학생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 예를 들어 자기는 MT에 가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학생들을 위해 정교수를 눈앞에 두고, 교수직까지 버려가면서 입을 열고 이렇게 싸웠는데...
가해자 측에서도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다. 나는 내 주장을 입증하고 가해자의 거짓을 밝히느라 증거를 모으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
문: 그래서 재판 결과는 나왔나?
답: 지난 2018년 1월 30일, 2년 6개월에 걸친 민사재판 결과 내가 승소했다. 가해자는 벌금 7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란 판결이 났다. 금액상으론 좀 아쉬웠다. 그러나 이전까지 성추행의 최고 배상액이 500만원이었단다. 즉 내 판결이 새로운 기준이 된 점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
문: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답: 성추행은 남녀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다. 그런데 성추행을 당해도 ‘권위 대 비귄위’, ‘조직 대 개인’의 문제가 되어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특히 갑을 관계에 있을 경우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는 경우가 많다. 어디 호소하거나 신고하려해도 마땅히 할 곳이 없다. 또 신고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해 줘야 하는데 그런 장치가 전혀 없다. 그런 걸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한다. 오죽하면 교수도 검사도 성추행을 당하고 있었겠는가?
애지중지 키운 귀한 딸들이 사회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있거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라.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그게 내가 교수직까지 버리며 싸워 온 이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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