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 ‘난민의 인권’ 대 ‘자국민의 인권’, 무엇이 더 중요한가?
18-06-26 13:39페이지 정보
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3,11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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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난데없이 예멘 난민으로 골치 아프다. 사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고민하고 있다.
갑자기 예멘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 온 건 유럽에서 난민을 받지 않기 시작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던 중,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이므로 난민으로 인정받기 쉬울 것이란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제주도는 무비자입국이 가능해 주로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입국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의 기대와 다르다. 우리나라는 1994년 4월 처음 난민 신청을 받은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난민 신청자는 4만470명이다. 이 가운데 2만361명에 대한 심사를 끝냈는데 839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난민 인정률이 4.1%로 극히 낮다. 게다가 유럽국가들과 달리 난민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취업 허용 이외에는 아무런 사회적 지원이 없다.
즉 무늬만 난민법이다.
그동안은 있으나마나한 난민법이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
그런데 이번은 좀 다르다. 처음엔 난민에 호의적이었던 유럽국가들이 난민들을 받은 결과, 지금은 정말 ‘학을 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진 남의 얘기로만 알았던 난민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오면서 난민법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난민을 받은 국가들 모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처음엔 인도주의나 인권을 얘기했던 국가들이 이젠 난민 수용 불허로 돌아서고 있다. 치안과 고용, 환경 문제 등으로 사회가 극심하게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난민을 받는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지지도가, 난민들로 인한 국민들의 원성으로 인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의당에선 “난민 신청자들의 거주지를 제주도로 제한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생계수단을 찾는 노력을 없애버리려는 보편적 인권과도 맞지 않는 처사”라며 거주지역 제한 해제를 주장했다.
또한 UN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영화배우 정우성은 20일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들에 대한 이해와 연대로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달라”라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난민기구 친선대사니까 그의 입장이 이해는 간다.)
한편 30만을 넘는 많은 사람들이 난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청원을 했고 서울에서 난민 수용 반대집회까지 열 계획이란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범죄 가능성과 종교적 편견, 심지어는 인종적 혐오까지 막연한 불안감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이나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보면 지금 예멘의 난민들을 수용하는 게 맞다. 숫자로도 500명 수준이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지금까지 난민 인정을 못 받은 수 만명의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한 번 인정해주면 그 걸 보고 엄청난 난민들이 몰려올 경우다.
그럼 그때 가서 수많은 난민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인권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또 모두 받아줘야 하나?
필자도 한국인권신문의 편집국장으로서 예멘 난민을 인정하고 싶다.
그러나 이를 보고 수많은 난민들이 몰려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선 사실 답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정의당의 주장처럼 “종교적 편견, 심지어는 인종적 혐오까지 막연한 불안감”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많은 유럽국가들이 홍역을 앓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그 또한 인권이다. 즉 지금의 논란은 “난민의 인권 대 자국민의 인권”의 충돌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모두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냉정하게 책임감을 갖고 지혜롭게 대처할 때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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