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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 대체복무제뿐만 아니라 ‘군가산점제도’를 같이 검토해야

18-07-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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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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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에 따라 관련 당국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준비 중인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 지가 관심사다.

2007년에 검토했다가 폐기되었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에는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복무 대상 기관으로는 결핵병원·정신병원 등 국립특수병원과 전국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으로 정했었다.

 

무엇보다도 대체복무는 현역복무보다 길고 힘들어야 병역회피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독일이나 대만도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나서 병역거부자가 크게 늘어난 경험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군대에 갈 자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총만 안 들면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사람만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에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복무기간은 육군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현재 24개월)을 기준 2배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복무대상 기관은 병역거부자들로 인해 더 많은 임무를 떠안아야하는 현역병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공병부대를 지원하는 노동이나 운송 또는 식당근로 같은 일이다.

복무형태도 언제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합숙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사라진 군가산점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즉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선 꼭 군대를 가야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필자는 여성들이 공무원 시험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배경에는, 남성들이 군대에 갔다옴으로써 받는 피해의 상대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군대에 가서 봉사한 데 대해 보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고, 병역 기피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군가산점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대체복무제 도입과 더불어 군가산점제도 부활이 다시 논의되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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