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 ‘집값 잡기’인가, ‘서울시민 때려잡기’인가?
18-09-14 10:01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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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특히 서울 집값이 급등해서, 서울 집값 잡겠다고 내 놓은 부동산 정책이다. 그런데 기존 6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로 세분해, 3억 원을 초과하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기본세율을 올렸다.
3일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018년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공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7억 원을 돌파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둘 중 한 채는 7억 원이 넘고, 거꾸로 둘 중 한 채는 서울 평균가도 안 된다는 뜻이다. 사실 빌라를 포함해 서울에 있는 주택 대부분은 3억 원을 넘는다.
그런데 정부는 집값 잡는다고 평균 아파트 가격에도 한참 못 미치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에도 증세를 한단다. 이게 뭔 소린가?
정부 당국에 묻는다.
“서울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는 시민이 투기꾼인가?”
집값 잡는다는 건 좋다.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시민들에게 증세를 한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서울에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무조건 투기꾼 취급하며 세금을 더 내라는, 해도 해도 너무한 정부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인상으로 세수가 4,200억 원, 토지분까지 합할 경우 늘어나는 세수는 1조 150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7월까지 세금을 작년보다 21조 5천억 원이나 더 걷은 “세금 뜯기의 달인” 정부가, 이번엔 집 한 채라도 가진 거의 모든 서울 시민을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을 더 걷으려 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집값 잡기’인지 ‘세금 뜯기’인지 모르겠는 해괴한 정책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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