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탁칼럼 | 문재인 정부에 위장전입은 필요조건?
18-10-11 09:35페이지 정보
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1,570관련링크
본문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8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다 해서, 세간엔 “위장전입 중독” 이라고 비아냥대고 있다.
지난 10일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위장전입에 대해 아내가 한 일이라 본인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이었던 2007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의혹에 대해 “위장전입의 이유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니 납득할 수 없고 기가 막힐 뿐”이라고 비난하더니, 정작 본인 역시 딸을 ‘보육의 목적’으로 위장전입했다. 다른 부처도 아닌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납득할 수 없고 기가 막히게” ‘교육(보육)’ 목적 상 위장전입을 했다니, 본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자질에 의심이 간다.
이번에 장관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장 등 11명이 인사청문 대상인데, 이 중 절반(5명) 가까이가 벌써부터 위장전입 의혹에 휘말려 있다. 위 3인 이외에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의 경우 위장전입은 흠도 아닌가보다. 아니 위장전입 경력이 없으면 후보자가 못되는 필요조건인 것 같다.
사실 위장전입은 보수정부 9년간 주로 더불어민주당의 단골 공격 메뉴였고 쏠쏠히 재미도 봤다.
2008년에는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2013년에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이 위장 전입을 이유로 낙마시킨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
문재인 정부는 당초 임용 배제 5대 비리 중 하나로 위장전입을 포함했으나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가 사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후보자들마다 위장전입 ‘비리’이다.
교육을 담당하거나 법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송구’해하지 말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의 임용을 할 거라면, 위장전입을 임용 배제 5대 비리에서 제외하던가 나아가 임용 필요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덜 창피할 것 같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전체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