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기자 | 장병에게 “먹는 것 갖고 장난 친” 죄를 엄벌하라
18-10-16 11:29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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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흔히 한다. 먹는 것에 대해서만은 믿고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제조 판매하는 사람들 역시 그만큼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필자의 기억으론 약 10~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식품을 선호했다. “일본 사람들은 먹는 것 갖고 장난치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부유한 중산층 중 해외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보건·식품에 관한 우려라고 한다. 중국에는 식품과 관련해 문제가 하도 많아,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외국 식품을 선호한다.
즉 나라와 상관없이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지난 15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모 업체가 지난 2008년부터 군에 납품한 ‘전투식량Ⅱ형’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한다. 식품위생법 10조는 여러 제품을 한 포장 용기에 담을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그 이내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3년으로 표기돼 있는 전투식량Ⅱ형(비빔밥)의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인 1년으로 표기해야 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를 국방부와 모 업체가 소재한 지자체에 통보했다.
문제는 전투식량의 경우 일정량을 비축해야 하므로, 대개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을 먹고 그만큼 새로운 제품을 비축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의 전투식량 상당량을 수 년간에 걸쳐 장병들이 이미 먹어왔다는 사실이다.
옛날에는 군납비리가 당연시 되던 때도 있었다.
소위 “끈”이 없는 사람은 군납업체가 될 수도 없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리가 있었다. 필자가 군생활을 할 때에도 유명회사 우유를 배급받았는데 소위 ‘사제(사회에서 먹는 음식)’보다 훨씬 묽어, 마치 ‘물 반 우유 반’ 같았다. 그런데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다. 비리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사례다.
국군장병은 우리의 아들들이며, 군인으로서 항상 건강하게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가 과연 알고도 그런 유통기한을 인정해 준 건지, 비리가 있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또한 ‘먹는 것 갖고 장난 친 죄’도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국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더블”로 엄벌에 처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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