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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기자 | 대체복무 기준은 “징벌”이 아니라 “공평”이다

18-11-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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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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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군인권센터,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등의 시민단체들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준비 중인 대체복무안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만약 대체복무제가 이런 형태도 도입된다면 이는 굉장히 징벌적인 대체복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감정 때문에 복무기간을 군 복무의 2배로 설정했다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많은 국민이 대체복무 기간으로 1.5배를 지지하고 있다.“"남북관계는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판문점에서 군인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을 정도이고, 국민의 인식도 몰라보게 달라져 병역거부 찬성 의견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이미 지난 칼럼에 썼듯이 양심적이란 단어는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양심적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정말 어이가 없다.

병역거부자들은 늘 집총만 안하면 무엇이든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런데 지금 와서 조건이 어쩌구 하는 것은, 그야말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왔을 때 마음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저 단체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너나 군대 가서 고생해라, 나는 양심적으로 군대 안가고 편하게 있겠다는 식의 비양심적 사고를 그들은 양심적병역거부라 추켜세우는 셈이다.

 

병역거부자만 인권이 있는 게 아니다. 병역을 이행했거나 하고 있거나 할 사람들의 인권도 똑같은 인권이다. 마치 진보단체에서 병역거부자를 약자로 생각하고 편을 드는 것은, 스스로의 진보성향을 부각시키기 위한 편협된 주장이라 본다.

 

유엔에서 제시한 징벌적 의미는 그야말로 전 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인 권고안이다.

대한민국처럼 군사적 대치가 첨예하고 훈련과 근무 강도가 센 경우는 전혀 다르다.

 

위의 주장 중 가장 문제는 여론조사에서 1.5배로 나왔다고 하지만 조사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은 조사 대상은 군대에 갔다 왔거나, 현재 복무중이거나, 갈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군대에 안간 사람들은 조사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 그들이 수용할 만한 기준이여야 한다.

또한 대체복무제는 징병대상자가 군대를 갈 것이냐 아니면 대체복무를 할 것이냐를 고민할 때, 그래도 군대에서 복무하고 싶게 만들어야 제대로 된 제도라는 얘기다.

따라서 대체복무는 징벌이 기준이 아니라, 군 복무자와 대체복무자의 총량적 복무 강도가 기준이 되어야 공평하다는 뜻이다.

 

또한 필자가 이전에 주장한 바와 같이 군 가산점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정부가 만날 신성한 의무가 어쩌고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입으로만 외칠 게 아니라, 병역이행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그나마 군 복무를 희망하게 될 것이다.

 

정의공평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뜻을 얼마나 잘 헤아릴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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