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 대~한 민“노총”국!
18-11-28 10:31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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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 조선일보 11월 23일 기사 (요약)>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7일간 작업이 중단됐다. 민노총 건설노조 소속 근로자의 '봉쇄 시위' 때문이다. 노조원들은 한노총 소속 근로자 25명을 내보내고 민노총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근로자 교육장과 공사장 출입구를 몸으로 막았다.
공사가 3주 가까이 중단되면서 건설사는 5억원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하지만 민·형사 소송은 엄두를 못 낸다고 했다. 민노총 반발을 사 공기(工期)가 더 지연될 수 있다. 건설사는 민노총과 조합원 추가 고용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후에야 일부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
관련 인사는 "민노총 간부급 근로자는 일하지 않아도 출근 도장만 찍고 일당을 받아가는 게 관행"이라며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무법자처럼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 2 - 조선일보 11월 27일 기사 (요약)>
지난 22일 오후 3시 40분쯤 유성기업 본관의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노무 담당 상무 김모(49)씨가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간부 등 조합원 10여명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 김씨는 안와 골절, 코뼈 함몰 등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합원들은 집무실 출입문을 책상과 의자로 막고 대표와 상무를 감금했다. 현장에 있던 회사 측 직원은 "조합원들이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을 향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죽여버리겠다'면서 일일이 휴대폰을 검사했다"고 말했다. 또 김 상무의 집 주소를 얘기하며 "너희 집을 알고 있다.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회사 측은 공문을 통해 "경찰은 구타를 당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구타를 자행한 조합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보기만 했다"고 항의했다.
<사건 3>
지난 21일 민주노총 조합원이 김천시 공무원을 폭행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노조원들의 청사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 80여 명이 배치돼 있던 상황에서도 민노총 노조원이 ‘간이 화장실 사용’을 안내한 시청 공무원을 폭행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민주당과 민노총은 형제간인가?”
“이런 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와 공정인가?”
“이 나라가 ‘민주노총공화국’인가?”
자유한국당은 27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의 악덕 채권자”하고 표현했다.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데 중요한 역할을 한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감싸주고 눈감아준다는 얘기다.
지금의 민노총은 마피아는 저리가라 할 정도의 거대 조폭이다. 아니 대한민국 최대 권력이다. 대통령이나 법도 무시하는 괴물이다.
민노총의 불법행위는 대단히 교묘하다, 그러나 엄정하게 법집행을 지속적으로 하면 막을 수 있다. 특히 업무방해죄를 지속적으로 폭넓게 적용하면, 피해나 보복을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경찰 모두 대단히 소극적이다. 경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도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오히려 민노총 편에 서기도 한다.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이 ‘괴물깡패조직’ 민노총 때문에 쓰러지는 날이 결국 온다. 그 죄는 ‘친민노총’ 정부에게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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