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기자 | 중앙여심위, 정당 경선여론조사 단속 강화.. 불법 엄단
18-04-05 15:14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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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심위, 임시전화 착신을 통한 중복응답 가담자 33명.. 검찰에 고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후보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위법 행위가 급증할 것에 대비,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키로 했다.
5일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정당에서 실시하는 후보자 적합도 심사 및 당내경선에 여론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4월 이후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히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여심위는 그동안 이번 지방선거의 여론조사 위법행위와 관련, “고발 7건, 수사의뢰 2건, 과태료 부과 4건, 경고 24건, 준수촉구 12건 등 총 49건을 조치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거듭 엄단방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이하 전남여심위)는 지난 4월 2일 임시전화를 대규모로 개설한 후 전화 착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관련자 35명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중앙여심위와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사무장, 밴드 회원 등 총 33명은 예비후보자 A씨 측이 개설한 총 449대의 임시전화를 통해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 한 후, 지난 3월 10일 실시된 시장선거의 당 후보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에 총 250회 걸쳐 성·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화 착신전환과 중복응답을 통해 여론조사를 왜곡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여심위 측은 “동일한 여론조사기관이 2월 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예비후보자 A씨의 지지도가 12.2%로 전체 3위였으나, 3월 10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5.3%p 상승한 27.5%로 전체 1위로 나타난 점에 착안하여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불법행위를 적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2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공직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중앙여심위 조직도와 직무>
- by PB.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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