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banner1 header banner2
  • 커뮤니티 문답방 · 전문가문답방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기사

전체기사

배재탁칼럼 | 문재인 정부 인사에 “원칙”이 없다

19-02-08 10:21

페이지 정보

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1,466

본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조해주 후보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8번째 장관급 인사다. 청와대는 지난달 13일 내정된 이후 40여 일동안 국회 청문회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책임을 국회에 넘겼다.

 

그런데 과연 국회 잘못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한 조해주 후보자는 민주당이 작년 9월에 발간한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 특보로 올라 있는 게 확인되었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에는, 선관위원을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선관위법에 규정돼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실제 특정 후보의 선거 캠프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중앙선관위원이 된 경우는 전례가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선 백서에 등재된 것은 행정착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해주 후보자 역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조해주 후보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지연 사태를 청와대와 민주당은 야당의 청문회 거부로 몰아가고 있다.

 

캠프 출신이면 누구나 이름 올리려고 난리치는 대선 백서에, 활동도 하지 않은 사람을 특보로 올린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야당이 청문회 자체를 거부한 이유는 조 후보자가 대선 캠프 활동이라는 정치활동을 한 것이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아예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묻는다.

당에서 공식 발간한 백서에 이름이 올랐다면, 행정착오였을지라도 인정하고 선관위원 임명을 하지 않는 게 원칙 아닌가?”

 

필자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한다.

재판에서도 판결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문서지 말이 아니다. 이게 사회적 원칙이다.

 

따라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만의 하나 행정착오로 조 후보자의 이름이 백서에 올라갔다하더라도, 당에서 만든 공식 백서인 만큼 임명을 그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정부와 다를 것이라 기대했는데,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 실망을 감출 수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추천 0

전체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연재

Banner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