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 “혹부리영감” 된 조재범 전 코치, “쌤통”이지만...
19-02-01 09:20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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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래동화에 혹 떼려다 혹 붙인 못된 혹부리영감이 있다.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전 코치가 바로 그 꼴이 되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30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세간에선 “혹 떼려다 혹 붙였다”는 혹부리영감 얘기가 흘러 나왔다.
조 전 코치는 1심이 선고한 죗값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부터 지속한 폭력,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합의 종용, 엄벌 탄원서 접수 등을 이유로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코치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자료로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법정에 나와 증언한 심석희 선수를 언급하면서 "심 선수의 법정 진술 태도에 미뤄 보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로 들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판결에 아마 통쾌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잠자코 반성하며 10개월 채우고 나오면 될 것을, 1심에서 선고한 죗값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가 형량이 거의 두 배로 늘었으니 “아이고 쌤통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러나 한편으론 검찰이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고 추가된 증거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형량이 늘어난 이유에는 해당 사건 이후 새로 나타난 성폭행 의혹 에 대한 비판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성폭행 사건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 같은 경우 양형 기준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재판부에 묻는다.
“만약 심석희 선수가 추가 폭로한 성폭행 의혹과 그에 따른 비난 여론이 없었어도, 판결이 같았을까?”
필자는 결코 조 전 코치를 두둔하는 게 아니다.
다만 “사법부가 여론을 너무 의식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다.
사법 농단이나 재판 거래 또는 재판 청탁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지금, 여론에 따라 재판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자체가 전혀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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