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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김경수 지사 구속, “사법농단의 반란” 대 “선거농단

19-02-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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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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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농단이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성창호 부장판사)30일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특검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의외라는 의견도 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사실 놀라운 판결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황태자라고까지 불렸고, 이번 예타면제사업에서도 경남은 4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면제받았다. 남북내륙철도사업은 김 도지사의 1호 공약이다. 따라서 잘나가는 김 지사에게 이번 판결은 정말 의외다.

 

이번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후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다.”라는 입장을 내 놨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 등을 사법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 등 청산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다.

지금의 대법원장도 특검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임명하고도 안 믿는단다. 또한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재판부를 사법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 등 청산을 한단다.

이게 삼권분립인가? 차라리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으니 항소심 등에서 최선을 다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편 야권은 신났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은 적폐판사의 보복재판이라며 법관 탄핵을 진행하겠다고 한다""집권당이 이러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그 자체가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았는지, 어떤 입장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김정숙 여사가 한 언행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언급한 김 여사 언행20174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장에서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에 가자"고 외친 것을 의미하는데, ‘경인선은 드루킹이 만든 단체 경공모가 주축인 외부 선거운동 조직이다.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보면 심증은 가나 물증은 모르겠다.

어쨌든 나라가 또 시끄러워 지겠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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