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탁칼럼 | 이미선 후보자, “부창부수”에 “꼴불견 부부”
19-05-01 10:12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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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문제로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은 남편이 다 해서 나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그냥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 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후회가 막심하다"고 말하더니, 부부의 주식 투자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는 “맞짱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참 한심한 부부다.
아내는 모든 일을 남편에게 떠넘기고, 남편은 청문회 의원에게 감히 “맞짱 토론”을 하잔다.
부창부수이며 꼴값이다.
법조인이 되어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리저리 피해가며 엉뚱한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호도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부부는 ‘경제공동체’다. 과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경제공동체’라고 정의한 것을 법조인 부부가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아내인 이 후보자는 모든 것을 남편에게 떠넘기면 그만이란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 자신이 계좌를 개설했고 이 후보자 명의의 주식 거래를 남편에게 위임한 한,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거래한 주식이 주로 삼성전자 같은 대형 우량주가 아니라 코스닥의 중소형주에 집중되어 있는데,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판사 시절 특정 기업사건 재판을 담당하면서 그 시기를 전후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점이다. 이는 해당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한 족집게 투자를 한 것이란 의심과 함께, 재판과정에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주식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판사라면 최소한 주식 거래를 이 후보자 부부처럼 자주 한다거나, 특히 자신이 담당한 기업의 주식을 “귀신”같은 시점에 사거나 팔면 안 되는 노릇이다.
특히 이 후보자 측과 여당은 위법행위는 없다고 강조하지만, 그 말은 거꾸로 “도덕적으론 문제가 될지언정”이란 전제가 붙는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묻는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혐의는 있지만, 확실한 위법 사실만 없으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에 문제가 없나?”
“이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의 헌법 재판관으로서 적합한 인물인가?”
다른 자리도 아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위법행위는 없어도, 현 정부의 모토인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후보자는 남편에게 떠넘기고 후보자의 남편이 나서 제 멋에 날뛰는 모습을 보니, 야당에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어도 결국 남편이 다 하는 것 아닌가?”라는 조롱 섞인 비난이 허튼 소리가 아닌 듯하다.
이런 꼴불견 부부 중 아내가 확인된 위법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이 후보자 임명을 감행한다면, 법조인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해 온 “공정과 정의의 사회”는 물 건너가는 것과 같다.
이미선 후보자는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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