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 여경논란, 본질은 국민의 “안심”이다
19-05-21 10:00페이지 정보
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1,665관련링크
본문
한 여성 경찰관이 13일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서 술 취한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대응이 어설펐다는 주장이 일었다. 그러자 결국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일 직접 나서 "여경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0일 “무술 유단자도 취객 한 분을 혼자 제압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를 놓고 경찰관 자격 유무를 논할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 업무의 70% 이상은 사실은 소통이다. 피해자 민원인 말씀 듣고 피해 상황과 갈등을 조정, 중재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정 중재 업무조차 ‘유비무환’ 즉, 그것도 신체적 능력을 가진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다.
여성 최초로 경찰 치안감과 치안정감을 지낸 이금형 서원대 석좌교수는 “여경의 증가는 경찰력 약화가 아니라 반대로 경찰력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밝혔지만, 그 이유는 불분명하다.
한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여경 선발 시험의 체력 검사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경찰 체력검사 논란도 일었다.
남자의 경우 1분에 58회이고 여자는 50회지만 여자는 무릎을 땅에 대고 하므로, 남자에 비해 땅 집고 헤엄치기라는 지적이다.
또한 여경 채용의 수가 계속 늘면서 여경은 주로 편한 내근업무를 주로 맡고, 남경은 힘든 현장 업무를 도맡아 하는 현상이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일부에선 무리한 여경 비율 증대와 우대정책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 즉 ‘젠더갈등’이라는 주장도 있다.
필자는 해당 여경의 잘잘못이나 젠더갈등에 대해 논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여경의 업무 능력에 대한 점검이나 제도 보완을 위한 화두는 던졌다고 본다.
국민 입장에선 경찰에 대해 남녀 가리지 않고 똑같은 수준의 신뢰를 가져야 한다.
즉 어떤 문제로 경찰에 신고했을 때, 출동한 경찰이 여경이든 남경이든 신고한 입장에선 똑같은 믿음이 가야 한다. 그런데 만약 신고자 입장에서 여경 출동을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경우, 왜 그런가에 대해 고민하고 그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경찰은 물론 군대나 소방관처럼 신체적 활동에 남녀를 가릴 수 없는 분야에선, 남녀 관계없이 해당 업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신체조건을 언제나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이나 군대 그리고 소방관 같은 특수 분야에는 양성평등이라며 무조건 여성의 숫자를 늘릴 게 아니라, 우선 능력이 되는 여성을 선발하고 동일하게 훈련시켜 확실한 신체적 업무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특정 분야에서는 보여주기식 양성평등과 무리한 여성 증원이 조직 능력 약화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경 무용론’은 있을 수 없는 주장이고, 극단적인 표현이다.
국민은 경찰이 여자든 남자든 확실한 업무수행 신체능력을 갖춰, 안심을 줄 수 있길 바랄 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전체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