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탁칼럼 | ‘알 권리’라며 외교 기밀까지 까발리나?
19-06-05 09:40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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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지난 9일 청와대나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요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말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달라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9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발표했다. 근거 없는 주장 즉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외교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검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강효상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 외교관이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에 강 의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외교 관례상 양국이 합의한 내용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외교 기밀에 해당한다.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은 청와대 발언과 외교부 대처를 물고 늘어졌다.
강 의원은 청와대가 사실을 거짓말이라 하면서도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검사한 사실을 비난했다. 또한 자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이며, 야당 의원 탄압이라고 몰고 갔다. 자유한국당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며 강 의원을 두둔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청와대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 발표하면서도 ‘기밀 유출’이라고 직원 휴대폰을 수색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또한 정부의 비리 같은 내용이 아니므로, 국민의 ‘알 권리’나 ‘공익제보’에 해당 되지도 않는다.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에게 묻는다.
“‘알 권리‘나 ’공익제보‘라 해서 모든 국가기밀을 다 까발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외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상대국이 있다.
따라서 외교 기밀 누설은 상대국에 대한 무례함이요, 신뢰를 잃게 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외교는 무조건 국익이 최우선이다.
강효상 의원은 정부에 대해 ‘구걸 또는 굴욕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하려고 통화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걸(굴욕)외교’든 아니든 기밀은 기밀이다.
외교 기밀을 누설해 국익을 훼손한 외교부 직원과 강효상 의원을 의법 조치함이 마땅하며,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키울수록 국익 훼손 차원에서 자신에게 불리해 진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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