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기자 | 악질 성범죄자에게 ‘종신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라
19-07-15 09:39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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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의 재범과 성욕을 억제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제도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한밤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 옆에서 자고 있던 8살짜리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그 남성은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에게 체포되어 가면서 “난 미수니까 금방 나온다”는 말을 태연히 했단다.
악질 중의 악질이다.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그것도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그는 50대에도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며, 성폭행 자체를 즐긴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사람에겐 강제로라도 성적 욕구를 잠재우는 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상책이다.
우리나라에도 화학적 거세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2011년 8월에 16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범행한 성범죄자에게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 집행한 건 20여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약물 치료 동안만 억제 효과가 있으며, 약물 투여 중단 시 이전과 같이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가해자의 인권’만 존중하다보면 재범을 막을 수 없다. 특히 전자발찌를 차고도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했다는 건 ‘예비 피해자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는 여성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자발찌가 성범죄를 막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가 2.3%(67명)이나 된다.
그동안 악질적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나 화학적 거세 논란도 커졌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성폭행범의 재범률은 80%를 웃돈다고 한다. (성폭행에는 단순 성추행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강간은 아니다.) 즉 성폭행은 질병인 셈이다. 따라서 치료 즉 화학적 거세만이 재범을 막아, 피해자도 줄이고 본인도 재범을 자제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다.
필자는 특수 강간 등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에겐 무조건 ‘종신 화학적 거세’를 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피해자 입장이나 일반 국민의 감정상으로는 아예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물리적 거세를 하고 싶지만, 그나마 인권이 살아 있는 국가이므로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만으로도 성폭행범들은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법규와 제도를 고쳐서라도, 악질 성범죄자에게 ‘종신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 하도록 촉구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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