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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 언제부터 검찰이 이리도 재빨랐던가?

19-08-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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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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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7일 오전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논문 작성과 입학, 장학금 수여 관련 기록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창원 웅동학원 재단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업체, 조후보자의 어머니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작했다. 검찰이 30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후보자의 부인·모친·동생·처남은 출국금지 됐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압수수색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책무다.

일반적인 경우 검찰에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한참 후에야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간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건 아주 드문 일이다. 또한 취임한지 한 달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급기관 후보자를 수사한다는 것도 상상을 초월한 일이다. 아무리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도 윗선의 지시 없이 초고속 조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다보니 두 가지의 의구심이 든다.

 

우선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 내부의 거부의사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즉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검찰의 밥그릇이 줄어들고 권한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아예 원천봉쇄를 하고자 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이번에 새로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이지만, 그 역시 검찰 출신이다 보니 비()검찰출신이 와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불편할 수 있다.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 취임하더라도 하급기관인 검찰의 조사부터 받아야하는 상황이 온다.

 

거꾸로 검찰이 조사를 시늉만하고 청문회를 무사히 넘긴 뒤 관련 의혹에 무혐의로 결론 낼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럴 경우는 내 편 감싸기. 조국 후보자는 모든 의혹을 검찰이 털어줘서 홀가분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맹비난해 온 이전의 정부보다도 더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아무튼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몫이기도 하지만, 평소와 너무나 다른 검찰의 모습에 당황스럽기만 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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