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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 모든 연금을 통합하라!

19-11-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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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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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해 노인 복지정책별 연령 기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무임승차와 철도 항공 여객선 할인같이 덜 예민한 부분부터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공무원·군인연금 개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부채(연금충당부채 기준)9399000억원에 달했다.

 

2025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1,051만명으로 예측되어, 총 인구의 20%65세 이상 노인이 된다. 이미 환갑잔치는 사라진지 오래고, 65세를 경로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특히 평균수명 증가로 연금 받는 기간도 늘면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 정책에서 연령 조정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연금 수령연령이다.

지금은 65세부터 받게 되어 있는데 이를 70세로 상향조정한다면, 그걸 믿고 열심히 국민연금을 부어 온 필자 같은 사람에겐 청천벽력 같은 얘기다. 대개 65세 이전에 정년이거나 일에서 손을 떼기 때문에, 졸지에 수년간 손가락 빨면서 살라는 얘기다. 특히 그동안 연금을 받아 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

 

또한 연금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금액을 납입했을 때 국민연금으로 100만원 받는다면, 공무원·군인연금의 경우 25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군인 공무원 출신들만 잘 사는 이상한 나라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다고 반박하겠지만, 다른 혜택을 많이 받으므로 그런 비교는 설득력이 없다.

어쨌든 같은 조건이라면 국민연금이든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이든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

 

특히 이미 공무원·군인연금은 파탄 상태로 국가가 매년 수 조 원씩을 메워 온 것처럼, 어떤 연금이든 국가가 지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연금 통합동일 조건 시 동일 적용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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