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탁칼럼 | 무서워서 사업 못하게 하는 ‘공포’ 정치
19-12-20 09:48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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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4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30-50클럽’국가(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아예 없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이지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며, 일본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아주 높다.
물론 정부는 18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사업장에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승인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시행규칙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안이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30-50클럽’국가들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대부분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부과한다. 프랑스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1명당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최대 2만 파운드 내에서 최저임금 미지급분의 200%에 해당하는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고, 독일은 최대 5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을 도입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을 때만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부과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이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아주 높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2017년 시간당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최근 2년간 29.1% 올랐고, 여기에 법정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0,030원으로 2년간 65%나 올랐다.
이렇게 정부 마음대로 근로시간은 왕창 줄이고 최저임금을 왕창 올려놓고, 만약 안 지키면 교도소에 보내든가 벌금형을 내려서 전과자를 만들겠단다.
특히 중소상공인들과 영세상인들이 “죽겠다”고 하면, 정부는 “죽어라”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무서운 정부는 처음 본다.
사업하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교도소 가는 세상이니, 무서워서 아예 사업하지 말아야겠다. 일자리가 줄거나 말거나...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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