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 판사를 재판하는 독립기구 ‘공판처’ 설치해야 하나
20-02-17 11:14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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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관련 영장내용 등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정보 일부를 행정처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적법한 직무상 범위라고 봤다.
이번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부가 검찰이 적시한 공소사실들을 거의 모두 인정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라며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판사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게 뭔 얘긴가?
‘위헌적이고 불법행위’지만 ‘직권남용 즉 범법은 아니란’ 얘기다. 또한 ‘징계는 할 수 있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친절하게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재판 독립의 원칙'상 재판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없다면, (사법부 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필자 역시 검찰의 의견과 같다.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법관의 독립”이다. 그런데 상급자 입장이든 친분이 있는 관계든, 담당 판사에게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사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이므로, 법관은 누구보다 깨끗하고 누구의 어떤 간섭도 받아선 안 된다.
그런데 막상 판사가 판사를 재판하려니 생각이 바뀌었나 보다. 사법부 내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했을 지도 모른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의심된다.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만든 것처럼, 사법 개혁을 위해 판사를 재판할 수 있는 공판처(고위 공직자 재판처)라도 만들어야 하려나 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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