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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 교도소 ‘독방 장사’ 적법한가?

20-04-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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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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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대학생들에게도 원룸이나 고시원 등 독방이 대세지만, 필자가 어렸을 때만해도 대학생들은 주로 하숙을 했고 기본이 21실이었다. 독방을 사용하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돈만 주면 독방으로 옮겨 준단다.

 

지난 10일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1100만원을 주면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판사 출신 김 모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교도소 '혼거실' 수감자 3명에게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1인당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항소심 법원은 "판사 출신 변호사인 피고인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중략) 이로 인해 교정공무원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다.

김 변호사는 판사를 지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이런 사람이 교도소 독방 장사를 하다니, 교도소 내 봉이 김선달이라고 해야 할지, ‘장사의 신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문제는 ‘1100만원만 주면 어떻게 독방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라는 점이다.

문제의 변호사가 판사출신일지라도, 교도소 독방 장사가 쉽진 않았을 것 같다.

즉 교도소 독방 장사에는 여러 사람이 개입이 되었을 수 있고, 그럴 경우라면 과연 맨입으로 될까?’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고객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가게 했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김 변호사가 독방 장사를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개입된 건 없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교정시설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따갑게 느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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