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 북한에 ‘알아서 기는’ 자유대한민국 정부
20-06-11 10:00페이지 정보
좋아요 2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754관련링크
본문
정부는 지난달 31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2개의 탈북자 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키로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금일(10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이들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이어 “남북 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긴급안보간담회에서 “정부에서 하는 대북심리전은 중단됐다”며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서 제한할 수 있나. 민간단체가,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자기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헌법적 기준해서 제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즉각 정부가 나서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더니, 이젠 탈북자단체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한단다.
이는 명백한 탄압이다.
한편 그동안 진보단체들이 불법을 저지른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심지어 죽창을 휘둘러 경찰이 크게 다치거나 실명한 경우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어느 단체도 설립인가를 취소당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현정부는 진보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늘이고만 있다.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페트병에 쌀을 담아 보내는 게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 위반’이라는 현 정부는, 현재 북한 삼림을 조성하겠다고 묘목 수백만 그루를 키우고 있다.
필자는 탈북단체의 전단살포가 남북정상간 합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이 쪼가리(전단)나 쌀을 살포한다고 해서 별도의 법을 만들고 해당 단체 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건 자유대한을 부인하는 행위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선 기본의 법체계 내에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경미한 수준이겠지만) 또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면서 해당 단체 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건 북한의 눈 밖에 날까봐 ‘알아서 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 정부는 그렇게 북한이 무섭고 두려운가?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켜온 자유라는 가치를 무시하면서까지, 북한에 알아서 기나?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전체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