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탁칼럼 | 택시기사가 사망 책임을 져야 하지만...
20-07-21 10:18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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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6일 오전 55만 명에 달했다.
국민청원을 요약하면, 청원인은 응급차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도중 응급차가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응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며,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사건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라며 막아섰다. 그러면서 택시기사는 응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로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더니,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 결국 말다툼은 대략 10분간 계속해서 이어졌고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해 다시 어머니를 모셨지만 어머니는 응급실에 도착한지 5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택시기사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가지고 응급차를 왜 못 가게 막았을까 하는 점이다. 일단 해당 응급차량은 사설 응급차량이다. 사설 응급차량은 응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이렌을 울리며 응급상황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자주 있어 왔다. 특히 이동 시 시간이 급한 연예인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사실은 하도 공공연해서 비밀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럽다.
따라서 이 택시 기사는 사설응급차량이 다른 목적으로 급한 척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그건 오만이고 착각이다. 일단 구급차 문을 함부로 열면 안된다. 오염이나 전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인 환자가 실려 있는 걸 확인하고도 사진을 찍고 다른 119를 부르며 시간을 끌었다는 건 정말 몰상식한 행동이다.
법조계에선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한다.
택시기사는 분명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한 것처럼, 그 책임을 확실히 져야 한다.
그러나 아울러 사설 응급차량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확실하게 금지시켜야 한다. 필자 역시 사설응급차량이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리며 지나갈 때 찜찜하게 비켜는 주지만, 늘 ‘저 안에 뭐가 또는 누가 들었을까’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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