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기자 | 여교사가 남학생을 사랑한 죄
20-09-09 09:44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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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7일 모 고등학교 40대 여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 제자 B군과 1년 가깝게 만남을 이어오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은 A씨가 B군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유사한 사건은 2년 전에도 있었다.
논산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보건교사로 근무하던 교사 A씨가 당시 고교 3학년이던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 챈 B군의 친구 C군이 A씨에게 접근해 불륜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C군과도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실은 A교사의 남편이 눈치 채 학교 측에 알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교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제기되면서 알려졌다. 한편 A교사는 해당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왔다고 했다.
필자가 어렸을 때만해도 여선생님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여선생님과의 사랑이나 성관계는 막장 소설이나 만화에나 나오는 얘기일 뿐, 상상도 못했다. 그런 여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어왔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다.
그동안 남성 교사들의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종종 보도되어 왔다. 그러나 성관계로 문제가 된 건 기억에 없다.
또한 여교사의 일탈이라 더 파장이 큰지도 모른다.
어쨌든 두 사건 모두 동일하게 폭행으로 파국을 맞았다.
(물론 폭행을 일삼은 남학생을 두둔하고자 하는 건 결코 아니다. 그들 역시 선생님을 폭행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해당 여교사들에게 묻는다.
“아들 같은 남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싶나?”
“남편이 있는데도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는 뭔가?”
“제자 학생에게 두들겨 맞은 기분은 어떤가?”
모 드라마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에게 한 유명한 대사가 있다.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러나 교사가 미성년 학생을 이성으로 사랑한 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다.
아니 죄를 넘어 위의 사례처럼 망신과 파멸이다.
남자든 여자든 선생님이라면 학생과의 관계를 더욱 조심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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