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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기자 | 월북 피살 공무원, 개죽음일까?

20-09-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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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월북 공무원 총격 피살 및 시신 훼손 사건에 전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국방부는 24"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의하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47)씨는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사라져 구명조끼와 부유물에 의지해 다음날 월북 했는데, 북측 경비정에 의해 총격을 받아 숨졌고 시신을 해상에서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한다.

청와대는 최초 보고를 받은 지 32시간이 지난 24일 오후 5시에서야 강민석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애가 둘이나 있는 중년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왜 월북을 하려 했을까 하는 점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나 뚜렷한 이유나 조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어업지도선의 위치가 소연평도 남쪽 2km 지점에서 A씨가 실종됐는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월북을 하려고 그 지점에서 북으로 헤엄쳐 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북방한계선까지 직선거리로 10km가 넘고, 실제로는 40km를 헤엄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수영 선수도 힘든 일이고, 일반인에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정말 헤엄쳐서 월북하려 했다면 북방한계선과 아주 가까운 대연평도에서 출발하는 게 상식이다.

A씨의 가족들은 절대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꾸로 만약 A씨가 실수로 바다에 떨어졌다고 해도, 요리조리 섬을 피해 북한으로 헤엄쳐 갔다는 것도 이상하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지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조류에 휩쓸려 갔을 수도 전혀 없진 않다.

영화 같은 얘기지만 A씨가 고도의 훈련을 받은 북한 공작원인데, 북한 경계병이 모르고 또는 고의로 제거하기 위해 사격을 했을지도 모른다.

한편 북한군은 방독면과 방호복을 입고 상부에서 지시받은 대로 충실하게(?) 지시에 따랐을 수 있다. 두 달 전 북한 사회안전성은 북중 접경에 1~2킬로미터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접근하는 모든 인원과 짐승에 대해 무조건 사격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만약 국방부 발표처럼 A씨가 월북했다면, 그는 (고인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한심한 등신이며 개죽음이다. 하루가 넘게 죽을 고생을 해서 목적지인 북한에 갔지만, 북한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총살당하고 시신은 불태워졌으니 말이다. 게다가 실정법 위반으로 인해 가족들이 퇴직금도 못 받을 수 있고, 그 가족들은 평생 마음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A씨가 실족으로 바다에 빠졌으며 조류에 의해 북한으로 넘어갔다면,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다. 만약 실수로 월북했다면 북한은 곧바로 돌아가게 해줬으면 될 일이다.

 

분명한 건 북한이 얼마나 잔인하며 인권이라곤 1도 없는 곳인지 세계에 보여 줬다는 점이다.

어쨌든 이번 공무원 월북 피살사건은 미스테리한 점이 많다. 진상이 꼭 규명되었으면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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