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banner1 header banner2
  • 커뮤니티 문답방 · 전문가문답방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기사

전체기사

배재탁칼럼 | ‘호의’를 계속 베풀면 ‘권리’로 안다!

21-03-08 08:38

페이지 정보

좋아요 0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025

본문

항간엔 이런 속담 비슷한 말이 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 처음엔 고마워하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시’하고, 더 시간이 지나면 ‘권리’로 안다”는 얘기다.


얼마 전 친한 후배를 만났는데 그도 이 말을 하면서 “처음에 도와줄 땐 고마워하다가 도움을 그치니 욕이나 악담을 하더라”라며, 자기가 그런 경우가 10 여 번 있었는데, 90% 이상이 그렇게 변하더라는 얘길 덧붙였다.


필자 역시 그런 경우가 있었다.

아주 친한 고교 동창이었는데 처음 어려울 때마다 도와줄 땐 고마워 하다가 나중엔 사기까지 쳤다. 경찰에 사기로 고발했더니, 일부를 돌려받고 고소를 취하해 준 적이 있었다. 결국 그 친구는 이후 연락이 끊겼다.


그런데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했었다.

노숙인인 자신에게 용돈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하며 호의를 베푼 은인을 살해한 일이 발생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0)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 A씨(사망당시 68)는 옥탑방에서 거주하면서 건물 관리 및 화분 노점을 하며,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평소 주위 상인들이나 노숙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호의를 베풀어 왔다. A씨는 최씨에게도 2015년 겨울부터 매일 용돈으로 약 1만원을 주고 자신의 옥탑방에서 잠을 자도록 하는 등 호의를 베풀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새벽 1시께 최씨는 A씨를 찾아가 건물 관리 일을 넘겨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A씨가 거절하자, 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뻔뻔하게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18년으로 늘어 확정됐다.

최씨도 처음엔 ‘호의’를 고마워했겠지만 시간이 가자 ‘권리’로 생각하며, 나중엔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그의 직업까지 내 놓으라 했다. 참 말문이 막힌다.


그런데 문제는 필자가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사하게 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필자는 요즘 누구를 거저 돕는 일이 없다.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는 이유가, 호의를 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추천 0

전체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연재

Banner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