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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유흥업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적법한 사업체다

21-01-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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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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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3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나아가 여당에선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른 영업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유흥업종 종사자들이 21일 전국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중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주점은 지난해 3월 이후 8개월 동안이나 영업을 못 했고, 대부분 업주가 폐업 직전까지 내몰렸다""영업 재개 결정을 간절히 바랐지만, 정부는 결국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유흥업소만 차별적으로 집합 금지 제한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의 각 도지회는 상복에 관을 가지고 등장하거나 영업허가증을 불로 태우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들은 '유흥주점 업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현재 운영이 금지되고 있는 업소는 유흥시설 5(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주점)이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가장 힘든 건 수입이 전혀 없는데도 임차료 등 고정비가 계속 나가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유흥업소라 하면 인식이 좋은 것은 아니다. 술과 노래 그리고 여성 접객원 등 향락문화산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흥업소들도 분명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 합법업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기술한 정부지원에선 항상 제외되어 왔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다른 소상공인들과 비교해 유흥업소니까 찍소리 말고 알아서 버텨라라며 불법업체 대하듯 왕따시키고 있다.

이들이 무슨 죄를 졌나?”

 

그러나 이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금을 내는 사업자들이다.

유흥업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계에 이른 이들에게 정부가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유흥업소까지 포함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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