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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악행’ 쌍둥이 자매에 대한 ‘찝찝한’ 징계

21-03-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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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배구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다른 학폭과 비교해 유독 많은 비난을 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칼로 위협해 금품을 뜯었다. 게다가 유교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선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막말을 하는 건 금기 시 되어 있는데, 이 자매는 피해자의 부모를 ‘에미, 애비’라고 막말을 했다. 깡패나 조폭들도 안하는 말이다. ‘양아치’ 수준이다. 

성장한 후 팀에서는 안하무인에 독불장군 행세를 했고, 월드스타 대선배 김연경이 입단하자 그녀를 질투해 반목하다가 ‘자살쇼’까지 벌였다. ‘악마적 심성’을 가졌다.

이렇게 쌍둥이 자매의 ‘악행’은 단순 학폭 수준을 훨씬 뛰어, 만화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 한 내용들이다.


이러한 ‘사회적 물의’에 따라 구단에선 무기한 출전금지 징계를 내렸고, 배구협회에선 무기한 대표선수 박탈 그리고 방송에선 통편집과 광고 중단 등이 이어졌다.

한때 겁 없이 잘나다던 쌍둥이 자매와 가족은 졸지에 ‘막돼먹은 집안’이 되어 버렸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길에 나서면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다. 얼굴을 가리지 않고선 외출도 힘들 것이다. 아마도 앞으로 결혼하기는 힘들 것 같다. 어느 누가 이런 심성을 가진 며느리를 보고 싶겠는가?

쌍둥이 자매와 그 엄마는 반성을 하고 있을지 아직도 남 탓만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그런데 좀 찜찜한 구석이 있다. 바로 구단의 징계다.

필자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내규를 보면 형사상 문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 과거의 사건으로 과연 지금 징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구단에서도 이를 모를 리 없다. 징계가 아닌 그냥 출전금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봉 계약 상, 징계로 인해 출전을 하지 못해야 연봉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게 되는 조항이 있을 것이다. 즉 그냥 출전 금지를 하게 되면 연봉은 계속 지급해야 된다.


지금은 시끄러운 상태이므로 쌍둥이 자매가 조용히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 잠잠해 지면 ‘뻔뻔하게도’ 변호사를 시켜 징계 철회 또는 연봉 지급에 대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광고를 중단했어도 모델비를 돌려받을 가능성도 낮다. 앞에서 기술한 이유 때문이다.


그래도 쌍둥이 자매는 그동안 벌어 놓은 돈이 꽤 있을 것이므로, 검소하게 산다면 평생 굶을 걱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은 인생을 조용히 반성하며 살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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