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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 ‘어린이집’인가, ‘고문의집’인가?

21-02-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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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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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폭행, 남은 음식 억지로 먹이기, 먹는 음식에 독극물 투약, 다른 이에게 누군가를 때리도록 사주하고 물고문까지... 

이 무시무시한 곳은 과거에 고문을 하던 곳이 아닌, 현재 대한민국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들이다.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불과 29개월 된 아이에게 13분간 물을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했다. 아이는 끝내 토하고 오줌을 쌌다. 그리고 구토와 경련을 보였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이에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가해 교사에겐 아동 학대가 아니라,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성인의 경우에도 급성 물 중독으로 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1월에는 유치원 교사가 원아들의 급식통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원아들은 알 수 없는 복통과 피부병 등 각종 질환으로 큰 고생을 했다. 그런 액체는 먹을 경우 독극물에 해당한다.

 

어린이집 등에서 폭행 등의 아동학대가 하도 자주 발생하다 보니, ‘어린이집 = 고문의집처럼 느껴진다. 사실 밝혀진 사건 이외에도, 어디선가 알게 모르게 아동학대가 행해지고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어린이집과 교사들이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진 않지만, 좀 있으면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는 손녀를 둔 필자는 걱정부터 드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유아교육과를 졸업했고 학교에서 어떻게 유아들을 지도하고 사랑해야하는지를 배웠을텐데, 아이들은 사랑하긴 커녕 각종 고문으로 괴롭히고 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그런 교사들에게 묻는다.

당신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고문을 자행하나?”

표현을 잘 못하는 아기들을 괴롭히면 재미있나?”

 

그 고문의 수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개발되고 있는 게 개탄스럽다.

정말 이 교사들을 아기들에게 저지른 것을 똑같이 당하게 해주고 싶다.

이건 교사의 인성의 문제라 법으로만 될 일이 아니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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