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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LH공사와 스포츠계

21-04-0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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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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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로 세상이 난리다. 

그 수법도 전문가를 빰 칠 정도란다. 농지를 매입하려고 가짜 농사꾼도 되고, 벼나 밭농사 짓는다더니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희귀 수종인 용버들을 모내기 하듯 빽빽이 심었다고 한다. 심지어 신입 사원들조차 ‘(회사에서) 잘려도 땅 투자한 돈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일은 비단 LH공사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지역 또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까지 관련되어 있을 거란 합리적 추측이 지배적이다. 아무리 ‘정보가 돈’인 세상이라도 기밀 유출에 불법 행위다.

이러한 기밀 유출은 동료 직원과 지인 가족 등을 통해 ‘전염병 n차 감염’처럼 확산되어 나간다. 결국 모르거나 알고도 하지 않은 사람만 바보되는 세상이다.


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에 대해 국무총리까지 나서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지만, 실제 의법조치 될 사람의 수는 극소수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필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LH공사나 정부 또는 지자체가 ‘사람을 고양이로 만들었다’라고 본다. 근무 환경이 멀쩡한 사람을 고양이가 되도록 방치했다는 뜻이다.


스포츠계에선 선수들이나 관련자들이 가장 유혹 받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약물과 승부조작 그리고 스포츠복권 구입이다. 따라서 입단과 동시에 이를 막기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수시로 검사한다.

약물의 경우 성적이 취소되고 출전 금지 등 중징계를 받는다.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건 승부조작이다. 이는 스포츠계와 선수들 그리고 팬들을 우롱하는 일로, 스포츠 자체의 존립을 부인하는 중대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프로축구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 선수와 프로농구 스타선수 출신 강동희 감독이 의법조치와 함께 영구 제명된 경우가 있다.


만약 스포츠계처럼 LH공사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처음부터 내규를 세부적으로 만들고, 그동안 수시 조사와 감독을 통해 여러 차례 의법조치를 해 왔으면 아마도 지금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내에서 청렴교육을 하고 있지만 주로 청탁 등에 관한 내용이고, 부동산 투기 등 자신들의 청렴에 대해선 교육이 없는 모양이다)


즉 LH공사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뻔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함으로서, 멀쩡한 사람들을 뽑아 고양이로 만든 결과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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