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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바디캠을 제도화 해야

21-05-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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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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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캠: 증거 수집 등을 위해 신체 다는 소형 동영상 카메라로 미국의 경우 경찰들이 사용한다. 


지난 26일 50대 여성 A씨는 인천시 서구 청라동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인 60대 남성 B씨에게 40분가량 욕설을 하고 일부러 차량 문을 열어 B씨가 부딪히도록 폭행했다.

지체 장애 6급인 B씨는 당시 A씨의 심한 욕설 등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인천 서부경찰서는 모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주민들이 지체장애가 있는 경비원을 위해 달아준 바디캠에 50대 여성 A씨의 갑질이 적나라하게 찍혔다. 바디캠 영상은 A씨가 아파트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는다며 심한 욕설을 쏟아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XX놈아 니가 X같이 얘기 했잖아. 눈X도 X같이 떴잖아. 눈X도. X같이 생겨가지고. 저리꺼져. 꺼져 꺼져 꺼져. 꺼지라고 꺼져."

A씨는 욕설하는 중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바닥에 침을 뱉기도 했다고 한다.


뭐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막나가는 여성이다.

경비원 또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걸 넘어, 참아 입에 담기 어려운 쌍욕이란 쌍욕은 다 동원했다, 그것도 40분에 걸쳐.

어쨌든 주민들이 달아준 바디캠 덕에 모든 증거가 고스란히 남았으니, 죄를 추궁하기엔 무리가 없겠다.


아파트 갑질 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발생해 왔다.

대개 젊은 입주민이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하는 경우다. 하지만 증거가 없거나 부족해 죄에 상응하는 단죄를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입주민들이 지체장애가 있는 경비원에게 바디캠을 달아준 덕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사실 폭언이나 폭행에 시달리는 사람 중엔 경찰도 있다. 특히 만취한 사람들을 대할 땐 아주 어렵다. 그래서 사비로 바디캠을 사는 경찰도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 등 갑질에 시달리기 쉬운 사람들과 증거 채증이 필요한 경찰들의 인권을 위해 바디캠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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