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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가해자가 피해자도 되는 ‘억울한’ 운전자

21-06-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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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난 7일 오후 충청남도 서산시 갈상동 호수공원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50대 여성이 차도 위에 누워있었고, 이를 미처 보지 못한 승용차가 여성의 하반신을 밟고 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척추와 골반에 골절이 생겼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오후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이들이 촬영한 영상이 올라와 안타깝게 했다. (사진: 화면 캡처)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 볼 때, 길바닥에 사람이 누워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운전하나? 어두운 밤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길바닥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까지 고려해 운전하는 경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안전 운행 미준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운전자는 졸지에 전과자가 되니, 얼마나 억울하겠나? 가해 운전자는 차도에 누워있던 사람이 원망스러울 법하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 제공자인 여성은 범칙금 3만 원에 불과하다. 이러면 가해자는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다.

 

지난 기억을 되살려 보면 한참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어느 날 새벽 2시경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여의도 대로에 누워 있었다. 어떤 차량이 그걸 모르고 역과했는데, 운전자는 사람일 거라 생각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 그 뒤 제2 제3 차량이 잇달아 역과해, 대로에 누워있던 남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차량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일까? 경찰도 직접적인 사인이 몇 번째 사고였는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그 당시에도 항간에선 ‘운전자가 가해자냐? 재수 없는 피해자 아니냐?’라는 말이 돌았다.


필자도 운전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지하철 철도에 누워 있다 사망하면 운전자에게 죄가 없듯이, 술이나 마약 등으로 차도에 누워 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보다 피해자가 더 큰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신이 아닌 다음에 누가 찻길에 사람이 누워있을 거란 생각을 하겠는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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