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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조현병 환자의 인권만 소중한가?

21-06-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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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북 포항에서 70대 아버지가 조현병을 앓던 40대 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78세 아버지는 "딸의 증세가 악화해 딸이 낳은 어린 손주의 앞날이 걱정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본인과 아내가 죽으면 손주가 걱정이 되어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해결을 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오죽하면 그리 했을까? 


그동안 조현병 환자들의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광주광산경찰서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혐의로 A(42)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병을 앓아 10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A씨는 평소 어머니 재산 상속 문제와 병원 입원 문제 등으로 아버지와 다퉈 왔다.


지난 달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조현병을 앓던 A씨는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등산용 스틱과 몽둥이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지난 5월 14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 조현병을 앓는 A씨가 지난 5일 자신과 함께 살던 아버지 B(60) 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화단에 시신을 버린 혐의다. 아버지 B씨는 한 달 전 경찰에 찾아가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한다”고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렇듯 조현병은 무섭다.

2019년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역시 중증의 조현병 환자였다. 사건 이전부터 자주 타인에게 해를 끼쳐 그의 친형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과거엔 가족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곤 했다. 그러자 피해자의 인권 등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사실상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강제 입원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누가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병원에 들어가고 싶을까?


즉 환자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다.


지금도 우리 주변엔 조현병 환자들이 많다. 물론 제대로 치료받으면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중증이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들은 사실상 시한폭탄이다. 언제 무슨 사고를 치고 인명피해를 입힐지 모른다. 길에 다니기도 겁나는 수준이다.


조현병 환자의 인권을 존중한답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법규를 바꾼 사람들의 책임인가?


심각하게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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