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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죄는 아니다

24-06-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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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죄는 아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가수 김호중의 죄목에서 음주운전은 빠진단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으나, 검찰은 이 수치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은 김호중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그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특정하는 데는 알아내지 못했다. 게다가 김호중 본인이 음주를 시인했는데도 말이다.

결국 처음에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호중의 말대로 된 셈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술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차 놔두고 일단 도망갔다가 한참 뒤에 나타나면 음주운전은 무죄란 얘기다.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음주운전 대처 모범답안을 알려준 셈이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처음엔 경찰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그런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역추산을 위한 최초 농도수치가 필요한데, 사고를 내자마자 도주해 이 수치를 확보하지 못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럼 경찰은 알지도 못하고 큰소리부터 쳤나?

 

법의 미비로 인해 음주운전이 빠진다는데야 할 말은 없다. 쓸데없는 데만 정신 팔린 정치인들 탓이다.

그동안 순순히 자백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만 억울하게 되었다.

 

과거 출발 드림팀을 진행하던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다음인가 그 다음날 시치미 뚝 떼고 경찰에 출석하여 무죄가 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창명은 사건이 무죄가 되었지만, 개그맨 인생은 종쳤다.

 

마찬가지로 김호중에게도 음주운전 죄목은 빠지지만, 가수 생활에 종 치쳐야 한다., 하지만 광기 어린 극성 팬들 때문에 평생 잘 먹고 잘 살 것 같다. 김호중에게 인생은 뷰티풀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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