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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 의료비 반납 18-03-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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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facemake 조회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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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에

의료기관의 휴업이나 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 반환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안을 발의 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옳은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료기관을 타인에게 양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 받은 의료인이 계속 진료를 해준다고 해도.... 그게 과연 제대로 진료가 될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요즘 중소의료기관들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거의 헐 값에 의료기기까지 포함해서 

양도 양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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