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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0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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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호돌이 조회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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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가상통화나 주식, 비트코인과 같은 투기거래가 과열되는 와중에 그를 이용하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그를 조금 관리하고 의무적인 신고가 가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에 한하여 한다는점이나 이법안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하는 방법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관리 방안이 더 필요할듯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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