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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 무섭다고 도망친 여경

21-11-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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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경의 현장 이탈 사건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B씨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현장 출동한 여경은 긴급 지원요청을 위해 1층으로 내려갔는데, 그 사이 A씨의 추가 범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해당 여경은 “B씨가 다친 걸 보고 구조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일이자 처음 겪는 상황이라 그 장면만 계속 떠오르면서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 장면만 남아서 그 뒤에 대한 기억이 없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SNS에서 논란이 증폭되자 인천경찰청은 19"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도망간 여경 칼부림 가해자에게 테이저건도 빼앗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가만히 있는것만도 못한 내용이다.

 

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금일 오후 5시로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 조치면서 "이미 대기발령 중인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 감찰조사에 착수했으며, 신속·철저한 조사 후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사람인지라 신입 여경 입장에선 겁도 나고 아무 정신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칼부림을 해 이미 사람이 다치고 계속 난동을 부리고 있는 현장에서, 경찰이 오로지 구호를 위해 빠져나갔다는 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해명이다. 본인의 말처럼 무섭고 트라우마가 생겨일단 남자 경찰을 데리러 도망갔다고 본다.

여경이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피해자는 현재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해당 여경이 제 역할만 했어도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최근 잇달아 여경의 현장 대응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군대에 입대해 군인이 됐눈데, 적의 공격에 무섭다고 도망간다면 그는 군인이 아니다.

특히 스스로 자원해 직업 경찰이 된 사람이므로, 내심 아무리 무서워도 피해자를 두고 자리를 비우는 순간 이미 그는 경찰이 아니고 경찰의 자격도 없다.

경찰이라면 최소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이목을 끌면서 설득하든 테이저건을 쏘든 아니면 총기라도 사용하며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한다. 구호를 위한 119 신고는 다른 가족이 해도 충분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여경 불신과 남경 역차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자라서 차별받는 것이 있어선 안되지만, 여자 경찰이라고 해서 범인들이 봐주지 않고, 나아가 남자 경찰을 찾으며 도망가도 되는 건 아니다.

경찰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범인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 그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여경을 일정 수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거나 현장에 배치하는 것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남녀를 떠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에게 시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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