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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 대한민국 공군에게, 女軍(여군)은 동료가 아니다?

21-06-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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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된 이모 중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 뿐만 아니라, 1년 전에 노모 상사가 똑같이 성폭행을 했음이 밝혀졌다. 노 상사는 일 년 전에도 이모 중사를 회유했고, 이번 사건에서도 똑같이 회유했다. 군 매뉴얼에 의하면 피해자 이모 중사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해야 했지만, 공군은 그대로 근무하게 놔뒀다. 

 

그런데 같은 부대인 20전투비행단에서 지난 20184월 정보통신 대대장은 부대 소속 여성 중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해당 대대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 취업제한명령 2년을 선고받고 제적되었다.

 

한편 공군 모 부대 소속 A대위는 작년 9월 상급자인 B대령과 함께 출장을 갔다가, B대령의 지인 민간인 C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소속 부대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공군은 A대위의 성추행 피해 신고 뒤에도 B대령과의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대령이 매긴 근무평점에서 A대위는 최하위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15월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군사 경찰 A하사가 현행범으로 적발되었다. 불법 촬영물이 나온 USB엔 피해자들의 이름을 붙인 폴더까지 있었지만, 초기에 공군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공군의 남군은 여군을 같은 군 동료가 아니라 성적 대상이나 위안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특히 신고를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우선 분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유나 축소 은폐하려 했다.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사건엔 한마디 언급도 없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공군 참모총장이 이사건의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다.

 

그런데 공군만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군에 대한 성폭행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남군들의 성의식 문제가 가장 클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크다고 생각되는 게 있다.

바로 군 인사제도다.

 

특히 장교의 경우 몇 차례 승진심사에서 승진을 못하면 자동으로 옷을 벗어야 한다. 즉 인사 평점은 장교들에게 생명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부대 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인사 평점에 문제가 생길까봐 덮으려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했는가가 중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건의 은폐나 축소가 사라진다.

매뉴얼에 따른 신상필벌(信賞必罰)이 해답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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