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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기자 | ‘국가(원수)모독죄’의 부활인가?

21-05-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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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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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국가원수모독죄라는 게 있었다. 실제 명칭은 국가모독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국가원수모독죄로 알고 있었다. 

전두환 정부 시절에 이런 유머가 있었다.

어떤 사람이 전두환은 바보다!”라고 떠들고 다니다가 잡혀갔다.

그에게 적용된 법은?

이럴 때 흔히 국가(원수)모독죄라고 답한다.

그러나 정답은 국가기밀누설죄였다.

 

국가모독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시절이던 1988년 폐지되었다.

 

한편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34)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9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고소해야 성립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 모욕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에게 욕해도 좋다는 발언을 여러차례 해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등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서울대 교수이던 2013년 한 논문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는 오히려 모욕을 당할 사실상의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한다. 민주주의는 공인에게 비판·검증·야유·조롱을 감내할 것을 요구한다고 쓴 바 있다.

 

문대통령이 김정식 씨가 살포한 전단에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는 북한에서 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말해도 가만히 있으면서 왜 국민에게만 이러는 거냐. ‘북조선의 개는 내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일본 잡지사에서 사용한 표현을 번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대통령이 대통령 욕해도 된다고 말한 건 농담으로 드러났다.

이 정부는 내로남불을 넘어, 자기가 한 말 자체도 부정하며 똥폼만 잡는다.

북한의 쌍욕엔 찍소리도 못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비판엔 의법조치 한다니, 도대체 문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앞에 인용한 문 대통령 말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다.

북한은 얼마든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북한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라고...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군부독재시절로 다시 돌아가, ‘국가원수모독죄가 다시 부활되는 느낌이다.

아울러 밴댕이 속같은 문대통령의 간장종지같은 그릇에 매우 실망스럽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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