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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명소 | ‘실업급여 중독’ 고용주가 막아야

20-07-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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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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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선배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 선배는 직원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다수의 직원들이 입사해서 일 할만 하면 퇴사한다고 한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근무하다 퇴사한 후 실업급여 받으며 여행 다니고 놀다가, 실업급여를 다 받으면 다시 다른 회사로 입사하는 걸 반복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실업급여 중독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실은 통계로 입증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직전 3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약 3만명(2942)이나 된다. 실직 전 6개월가량(유급휴일 포함 180)을 일하면 최소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은 해마다 실직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해왔다는 얘기다. 이들에게 3년간 지출된 금액은 총 2,759억원에 1인당 1,320만원꼴이다. 이 중에는 3년 동안 다섯 차례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도 7명이나 된다. 이쯤 되면 실업급여 중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직노력 확인 강화와 함께 횟수 제한을 고려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태라 당장 횟수제한을 실시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실업급여 중독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고용주가 너무 쉽게 실업급여를 받게 배려(?)해 준다는 점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우선 자의가 아닌 타의 즉 회사 사정으로 면직처분(해고)을 받아야 하는데, 직원이 자의로 사직을 해도 고용주들은 대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기 위해 해고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준다.

이것이 바로 실업급여 중독을 만들어주는 계기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으로 지급하지만 부족하면 결국 세금으로 메우게 되고,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된다. 즉 실업급여 중독자 본인은 좋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한동안 같이 일했던 직원이 해고당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고용주는 자기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안 된다고 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이나 의리를 중시하는 분위기에선 더욱 그렇다.

그러나 사회 정의차원과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 참작할 때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도 사회적 정의차원에서 실업급여 중독을 막아야 한다. 그 시작은 실업급여 횟수제한 보다, ‘자발적 퇴사해고로 둔갑시키는 걸 방지하는 제도에서 시작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해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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